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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한국방송/박병태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810()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휴식)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현 행>

 

<개 정>

<휴식의 제공(옥외 장소)>

<휴식의 제공(옥내외 장소)>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현행과 같음)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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