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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강조

서울 복합물류단지 내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터미널 방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4일(목) 14시 30분에 서울 복합물류단지(서울 송파구 소재) 내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터미널을 방문하여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택배 등 물류센터 내 작업환경 및 열사병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8월 18일 부터 근로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현장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내용>

①실내작업 포함 열사병 예방수칙 전파, ②시설개선 및 보조용품 지원, ③폭염 특별대응 기간 운영(7.11~8.19) 통해 취약 사업장 1만개소 집중점검, ④건설업 10대 작업 열사병 위험경보 전파 등

* <7월말 기준 실적>

①열사병 예방수칙 전파 116,852개소, ②시설지원 3,665개소 / 용품지원 62,126개③취약사업장 집중점검 24,699개소, ④열사병 위험경보 전파 1,000대 건설업체

 

특히, 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지정한 8월 19일 까지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예방수칙 미 준수 사업장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폭염 문제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며,

 

“특히 물류센터는 작업여건 및 시설 구조 상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및 작업환경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요 내용)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환기,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 지급·착용▴냉방장치・환기조치에도 실내온도가 올라갈 경우 추가대책 실행

 

아울러,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철저한 준비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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