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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꼭! 인증받으세요

[군산/김주창기자]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국수 유탕면류, 즉석섭취 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군산시는 최근 해썹(HACCP) 인증 유효기간 만료 및 유예기간 도래, 인증 부적합, 인증 취소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썹(HACCP)이란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을 위해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다.

 

군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181개소 중 76개소가 147개 식품유형에 대해 해썹(HACCP)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을 받게 된다.

 

시 식품안전관계자는 “해썹(HACCP)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및 HACCP 전산기록관리 시스템 무상보급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만약,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및 HACCP 전산기록관리 시스템 무상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운영팀(☏043-928-0153) 또는 시 위생행정과 식품안전계(☏063-454-343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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