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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4일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하였고(6월 2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하여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참고로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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