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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버려지던 ‘유출지하수’, 탄소중립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이용율 2030년 20%·2050년 40%까지 늘리기로
환경부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연간 1억 4000만톤이나 발생하지만 10분의 1만 사용되는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놓으면서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 4000만톤에 이르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 2억 4000만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지하수법’을 개정했다.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그동안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내년까지 도입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달성 ‘사업 유형(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로 했다.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제도도 보완한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할 방침이다.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동안 활용 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인센티브) 등을 강화한다.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때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한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도 구축한다. 한 지역에서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지하 및 지상이 연계한 공공·민간 융합 활용 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인다.

 

지하철 역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지하철 구간 조사를 거쳐 찾아낸 유출지하수 활용 후보지 30곳 중 11곳에 대해 2027년까지 선도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시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 등을 마련하고 소수력 발전, 빗물 재이용, 중수도, 스마트 도시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기술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 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현황 지도), 수량 및 수질 정보 등을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gims.go.kr)을 통해 공개하고 유출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지하수 이용율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도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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