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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도 1주년 맞이 정기회 개최

- 자치경찰 1주년 맞이하여 전국 위원장협의회 개최, 전국 위원장 한자리에,
-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발표, - 행안부․경찰청 조속한 협력 촉구

[경남/김영곤기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현태, 이하 협의회)는 자치경찰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22일 서울시청에서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 △ 회장을 비롯한 제2기 임원진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 반영 △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반영을 위한 창구 마련 △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조속한 협력을 촉구하였다.

 

협의회는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정원 반영을 주장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정원 외 경찰관의 파견종료가 오는 8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위원회별 업무 공백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직무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한 정원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시 행안부는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과 소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즉시 실천 과제)과 요하는 사항(중점 실천 과제)을 구분하여 현 정부의 의지로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을 요하지 않는 즉시 실천 과제로 △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 확보를 위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 직제(현 112종합상황실 소속)를 생활안전과로 환원 △ 자치경찰위원회 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으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중점 실천과제로 △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경찰법」별도 제정 △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조항 신설’ 등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논의도 자치경찰제를 그 출발점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제2기 협의회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은 김학배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장, 부회장으로는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수도·강원권), 강영욱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충청권), 김태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영남권),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호남·제주권), 감사로 남기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제2기 임원진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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