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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 수행실적으로 인정

조달청

[한국방송/박기문기자]조달청(이종욱 청장)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6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21.1.1)

 

공공건설시장 참여자는 21년에 쌓은 종합·전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이번 개정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역 개편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해당실적이 22. 6 발표되었고,

 

이번에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적극 활용할 있게 것이다.

* (예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현행) 전문공사실적 활용  → (개선) 종합공사실적+전문공사실적 모두 활용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평가를 간편하게 있도록 개선*했다.

* (현행) 시공경험 상한을 실적으로 설정(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개선) 시공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한 실적을 수주활동에 적극 활용할 있도록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잠재해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수주활동을 지원 하는 등 공공건설시장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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