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달 31일 오후 3∼6시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 등에서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운대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니어 폴리스' 11명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거리를 다니며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 착용 ▲속도 25km 미만 ▲2인 탑승 금지 ▲신호위반·보도주행·음주운전 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운대구 시니어 폴리스는 경찰, 소방, 보안업체 등 도시 안전 관련 직종에 종사하다 퇴직한 신중년 전문 인력이다. 밤에는 관내 우범 지역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 활동을, 낮에는 시민의식 계도를 위한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의무조치가 강화됐다. 법 개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이 많고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에 나섰다.
최근 많은 관광객이 해운대를 찾고 있어 전동킥보드 이용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니어 폴리스는 이달 말까지 2인 1조로 해운대구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출처 : 부산해운대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