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정부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 감소 판단이 어려우면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관세 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 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손실지원금은 매출액 규모·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 사를 사전 선별, 5월 30일 이미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들 업체는 신청하면 당일 바로 ‘신속지급’ 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는 별도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할 예정이다.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손실보전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문자가 늘고 있다. ‘1533-0100’ ‘1533-3300’ 외 번호로 안내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전용 상담실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