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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 이력·역량 객관화… ’22년 상반기 교육은 6월 7일부터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수강생 개인별 교육 이력과 허가특허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올해 상반기 교육부터 도입·운영합니다.

*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난이도)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합니다.

* 지난해까지 기본, 심화과정 2단계로 진행된 교육 수료자들의 중간 수준 과정 신설 요청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교육 과정을 3단계 수준으로 세분화

 

이번 상반기 교육은 날짜별로 일반 과정(6.7.), 실무 과정(6.8.), 심화 과정(6.9.)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입니다.

 

수강을 신청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합니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61, 2067)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새롭게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가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을 발전시켜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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