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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올해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는?

행안부, 지역경제 활성화·시민안전 강화 등 분야 8건 선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03건이며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뽑았다.

 

선정된 8건은 ▲지역경제 활성화(경남도, 양주시) ▲시민안전 강화(광주광역시, 화성시) ▲주민불편 해소(수원시, 안성시), ▲노인·청소년 복지 증진(진안군, 해남군) 등 4개 분야에 2건씩 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먼저 경남도는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허용 및 제조업 임대료 인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남도 항만배후단지 내에는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를 제한해 해당기업을 유치할 수 없었다. 또한 제조업 임대료가 물류업에 비해 높아 제조업의 입지를 막는 요인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동북아물류플랫폼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경남·부산·전남 항만도시협의체와 제도개선을 공동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 개선 건의, 관계부처 현장방문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해 농림축산물 63개 제조·가공업의 조건부 입주를 가능하도록 하고, 제조업 임대료를 낮춰 배후단지를 활성화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경우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민원인이 직접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약식 검토해 영업신고를 하게 돼 있어 설비를 모두 갖춘 뒤 허가 불가 통보 때 손실이 컸다.

 

양주시는 영업신고 전 위생과 1회 방문만으로 관계법 저촉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세탁업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 시민안전 강화

 

광주광역시는 민·관·군·경 간 흩어져 운영하는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각종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드론의 비행고도제한, 군사보호지역 촬영제한, 비행 및 촬영 사전요청절차 등의 규제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방본부·군·경찰청 간 드론영상 공유를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고 통합드론 운용협약을 체결했다. 대응팀은 사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시민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화성시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그동안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상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일방향으로만 운영하고 시군 간 연계가 불가했다. 특히 화재발생 때 활용하는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또한 일방향으로만 운영해 외부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교통제어가 어려웠다.

 

화성시는 시·군 순회 간담회, 국정원 현장방문 및 협의 등을 통해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양방향 연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이 결과 현재 지침을 개정해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 주민불편 해소

 

경기도 수원시는 기존 충전기보다 7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가로등에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모든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의무화됐으나 부지가 좁아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수원시는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6개 동에 설치했다. 빠른 충전 외에도 CCTV 기능이 있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거리를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광역버스 운행거리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 이내로 제한해 안성시와 강남, 잠실, 서울역 등 서울 주요 교통거점 간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안성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안성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와 제4차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정책개선 건의,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수시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km 이상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 냈다.

 

 

◆ 노인·청소년 복지증진

 

전북 진안군과 전남 해남군은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와 청소년 이용권 등을 증진시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먼저 주민의 36%가 고령층인 전북 진안군은 마을 주민이  정보기술로 민원처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및 각종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개발을 추진하고 공무원 화상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아이디어 기획 및 주민 의견수렴, 진안군·전북대 링크플러스사업단 공동추진 협약 및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전남 해남군은 원거리에 사는 청소년 통학생이 연중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해남군의 청소년은 학기 중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방학기간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어 원거리 통학생은 교통비 부담과 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이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비 지원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해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고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또다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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