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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전국 최저

- 전년 대비 2.26% 상승…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내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9일자로 도내 26만 1206호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시군별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2.26% 상승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56%이다.

 

시·군별로는 서산시 3.58%, 공주시 3.09%, 서천군 3.04%, 보령시 2.99%, 태안군 2.64% 순으로 상승했으며, 천안시 서북구와 당진시는 1.50%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1억 6900만 원이다. 최저 주택 공시가격은 97만 8000원으로, 태안군 고남면 소재 주택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한다.

 

< 2022년도 충남 시·군별 주택가격 변동률 >

 

천안시 동남구

2.19%

당진시

1.50%

천안시 서북구

1.50%

금산군

2.27%

공주시

3.09%

부여군

2.59%

보령시

2.99%

서천군

3.04%

아산시

1.95%

청양군

2.54%

서산시

3.58%

홍성군

2.04%

논산시

2.16%

예산군

1.80%

계룡시

2.01%

태안군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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