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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논의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지난 26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김성균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5명으로 3명의 공무원과 위촉직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

 

이날 위원회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보장 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토론과 함께 22건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5건의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군은 지난해 신규 수급자 308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이해를 도왔으며, 고위험군 105명, 장기입원자 29명, 집중관리군 17명 등 총 45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총 13번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908건의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승인과 29건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했다.

 

김성균 위원장은 “의료급여일수 관리교육 및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수급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의료급여의 합리적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근 거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 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주요기능

-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

-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등록 중증질환 | 1회(90일)

- 만성고시질환 | 1회(75일)

- 그 외 기타질환 | 1회(90일) + 1회(55일)

❍ (신청방법) 연장승인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는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 판단, 이후 승인 여부 통보함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 의료급여 연장승인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함

❍ 대 상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등록 중증질환 |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356+90) 초과한 경우

- 고시질환 |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380+75) 초과한 경우

- 기타질환 | 기타질환들로 급여일수가 545일(400+145) 초과한 경우

❍ 방 법

- 대상자가 원하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곳 선택

※ 복합질환(만성고시질환 포함)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분은(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확인함) 심의를 거쳐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곳을 추가적으로 선택 가능

❍ (적용기간) 다음 연도 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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