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25일(금)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에 대해 되짚어 볼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은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네 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개별법 정비방안
② 신고 수리 취소규정의 일반적 도입 필요성
③ 「행정기본법」 신규 의제 발굴 계획안
④ 자동적 처분의 판단기준
먼저,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방향과 정비기준에 대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제척기간, 인허가제도, 과징금,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한 개별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특례는 적용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비
법제처는 여기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신고수리 취소규정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행정절차법」 제40조)와 달리,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하는 신고
또한, 「행정기본법」의 보완·발전을 위해서 「행정기본법」에 추가 반영할 사항*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 영업자 지위 승계, 제재처분 효과 승계, 하자 있는 처분의 치유·전환, 처분의 무효 사유, 직권취소·철회의 제척기간, 직권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제척기간 적용 제외 사유 등 7가지 사항
더불어 중앙부처가 입안하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기준에 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