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서해선복선전철구간의 신설 삽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삽교읍 삽교리 일원 97만1440㎡ 규모이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2025년 3월 9일까지다.
제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며, 공익사업과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의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서해선복선전철 삽교 신설역 건설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