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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신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자치구··서울경찰청과 협업하여 3.2.(수)∼18.(금) 12일간 단속 시행
- ’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년대비 주·정차 위반 7,845건 4.3%↓, 과태료 부과 1,846백만원 15.6%↑
- 올해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관용 원칙 상시·특별단속 실시

[서울/김은숙기자] 서울시는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32()부터 18()까지 12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에서 주로 아침 등교시간(810) 및 하교시간(1316)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하여 과태

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63개조 241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등·하교시간대에 시내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

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에서도 협조하여 관할 경찰서별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 단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하는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은 주·

차가 허용된다.


시는 지난해 10.21.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애인차량, 통학·학원차량 등에 대

해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이동형 CCTV 차량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속과 ’21.5.11.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

부과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감소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단속현황을 보면 ’17년부터 ’20년까지는 매년 평균 17% 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1년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7,845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13,649백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과

로 전년 ’2011,803백만원 대비 15.6% 증가하였으며,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정차 또는 주차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3234)

- 승용자동차 : 12만원(13만원)

- 승합자동차 : 13만원(14만원)

-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위반의 경1만원 추가부과


’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된 차종은 승용차가 82%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종별 과태료 부과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승용

화물4톤이하

승합

특수

화물4톤이상

’21

13,649/(100)

11,211/(82)

1,804/(13)

514/(4)

74/(1)

46/(0)

’20

11,803/(100)

9,595/(81)

1,620/(14)

484/(4)

63/(1)

41/(0)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을 병행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하였다.




< ·하차구역 표지판 >

<·정차 위반차량 단속 >

< ··경찰 합동단속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

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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