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은숙기자] 서울시는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12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에서 주로 아침 등교시간(8∼10시) 및 하교시간(13∼1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하여 과태
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63개조 241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등·하교시간대에 시내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
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에서도 협조하여 관할 경찰서별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 단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하는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은 주·정
차가 허용된다.
시는 지난해 10.21.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애인차량, 통학·학원차량 등에 대
해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이동형 CCTV 차량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속과 ’21.5.11.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
로 부과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감소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단속현황을 보면 ’17년부터 ’20년까지는 매년 평균 17%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1년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7,845건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13,649백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과
로 전년 ’20년 11,803백만원 대비 15.6% 증가하였으며,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과태료 금액 | 비고 |
어린이보호구역 정차 또는 주차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 | - 승용자동차 : 12만원(13만원) - 승합자동차 : 13만원(14만원) | -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위반의 경우 1만원 추가부과 |
’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된 차종은 승용차가 82%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종별 과태료 부과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합계 | 승용 | 화물4톤이하 | 승합 | 특수 | 화물4톤이상 |
’21년 | 13,649/(100) | 11,211/(82) | 1,804/(13) | 514/(4) | 74/(1) | 46/(0) |
’20년 | 11,803/(100) | 9,595/(81) | 1,620/(14) | 484/(4) | 63/(1) | 41/(0) |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을 병행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하였다.
< 승·하차구역 표지판 >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 < 시·구·경찰 합동단속 >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
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