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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호무시‘쌩?’, 암행순찰‘生!’ 경기남부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강화

- 암행순찰차 3대 → 4대, 권역별 안전활동 범위 확대 /’21년 교통위반 4,766건 단속, 이륜차 사망사고 15.9% 감소 -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1.17.()부터 3대에서 4대로 늘려 단속 등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법규위반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암행순찰차를 분산배치 하는 등 캠코더를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2월 최초 시행한 일반도로 암행순찰차는 12월까지 약 10개월여간 신호위반 2,115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030휴대폰 사용 210건 등 총 4,766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했으며,


무면허 운전 66음주운전 12명 등 232명의 형사범도 검거하여 도로 위 교통안전을 지키는 암행어사 역할을 해왔다.


또한, 코로나 19 영향으로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한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2,082건 단속하는 한편,


배달대행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그 결과, 작년 일반도로 암행순찰차 운영기간 동안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20년 같은 기간 대비 63명에서 53명으로 줄어15.9%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이륜차 위반행위 등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가중하는 법규위반이 잦거나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서 증차한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단속 및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운전자 스스로가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위험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암행단속 등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배달대행 오토바이 등 운전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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