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보행자 입장에서는 정작 우회전이 더 무서운 실정이다.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차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차로 우회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믿고 걸어가는데 왼쪽에서 오는 차에 치이니 억울한 일이다.
특히 이런 사고는 차대차가 아니라 차대사람 사고라는 게 문제다. 양쪽의 무게를 고려하면 자동차는 사실상 피해가 없고, 사람만 일방적으로 큰 피해를 본다. 어린이는 피해가 더 크다. 무게 차이가 더 큰데다 키까지 작아서 차들이 못 보고 들이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시정지가 필요한 시기를 보행자가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했다. 즉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횡단보도 앞 인도에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교차로든 아니든 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석에서 어린이가 잘 보이지 않고, 어린이는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첫째로 횡단보도의 기준이 우회전하기 전인지 우회전한 후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로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원래 지나갈 수 없는 횡단보도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사실은 이것조차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신호위반이라 논할 가치조차 없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우회전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다.
둘째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다고 정지를 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못 지나가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으며, ‘일시’정지를 하라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멈춘 후 안전을 확인한 후에 안전할 때 지나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녹색신호가 끝나면 교차로 좌우 방향 차량용 녹색 신호가 켜지는데,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도대체 언제 우회전을 할 수 있느냐는 하소연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더 먼 쪽으로 이동해달라는 대안도 제시된다.
보행자가 많고 차량도 많은 혼잡한 곳일수록 이런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구조, 교통신호체계 등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1월 11일에 공포되었으며, 시행은 7월 12일부터다. 당장 단속하지는 않겠지만, 보행자 보호가 취지인 만큼 운전자들은 이를 마음에 새기고 보행자를 우선으로 한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앞에 가는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데 뒤 차량이 경적으로 울리며 위협하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위협행위도 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보호해 주어야 준법정신의 향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