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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우회전 통과방법' 제대로 알기…스쿨존에서는 무조건 멈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206)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단멈춤

우리나라처럼 자동차가 우측통행을 하는 나라에서는 좌회전이 위험하고 우회전이 안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좌회전은 반대편 교통 흐름을 가로질러야 하지만, 우회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에 익숙한 사람들조차 비보호 좌회전이라면 긴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행자 입장에서는 정작 우회전이 더 무서운 실정이다.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차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차로 우회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믿고 걸어가는데 왼쪽에서 오는 차에 치이니 억울한 일이다. 

특히 이런 사고는 차대차가 아니라 차대사람 사고라는 게 문제다. 양쪽의 무게를 고려하면 자동차는 사실상 피해가 없고, 사람만 일방적으로 큰 피해를 본다. 어린이는 피해가 더 크다. 무게 차이가 더 큰데다 키까지 작아서 차들이 못 보고 들이받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여긴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1일 공포된 새 도로교통법을 통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였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이 강화된다

그동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녹색불이 켜져 있고 보행자가 지나가더라도, 사람 사이의 빈틈을 이용하여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 ☞[관련기사] 좌회전, 우회전 이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새로 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시정지가 필요한 시기를 보행자가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했다. 즉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횡단보도 앞 인도에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교차로든 아니든 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석에서 어린이가 잘 보이지 않고, 어린이는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보행자 녹색신호에서 절대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도 많은 것 같다.
첫째로 횡단보도의 기준이 우회전하기 전인지 우회전한 후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로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원래 지나갈 수 없는 횡단보도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사실은 이것조차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신호위반이라 논할 가치조차 없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우회전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다. 

둘째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다고 정지를 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못 지나가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으며, ‘일시’정지를 하라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멈춘 후 안전을 확인한 후에 안전할 때 지나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녹색신호가 끝나면 교차로 좌우 방향 차량용 녹색 신호가 켜지는데,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도대체 언제 우회전을 할 수 있느냐는 하소연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더 먼 쪽으로 이동해달라는 대안도 제시된다.

보행자가 많고 차량도 많은 혼잡한 곳일수록 이런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구조, 교통신호체계 등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섬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사례

다만 이러한 우회전 차량을 배려하여 교통섬을 만들고 우회전 도류화(道流化) 차로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차들이 여전히 횡단보도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교통섬을 만들면 인도부터 교통섬까지 무신호 횡단보도가 설치되는데, 여기서 일시정지를 안 하고 달려드는 차들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일시정지를 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제는 근처에 사람이 있기만 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우회전 차량을 배려해준 만큼 보행자 보호 의무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1월 11일에 공포되었으며, 시행은 7월 12일부터다. 당장 단속하지는 않겠지만, 보행자 보호가 취지인 만큼 운전자들은 이를 마음에 새기고 보행자를 우선으로 한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앞에 가는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데 뒤 차량이 경적으로 울리며 위협하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위협행위도 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보호해 주어야 준법정신의 향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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