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예산군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용 확대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까지 혜택

[예산/김연옥기자] 예산군보건소는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검사 대상은 지난해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가입자였으나 올해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로 직장가입자 173500, 지역가입자 161000원 이하 가입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검사비용을 지원해 조기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가정은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한 뒤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되며, 별도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정밀검사비를 선 지급 후 보건소에 후 청구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진찰료 및 검사비용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최대 40만원, 건강보험하위 70%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