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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20105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 최종.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개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1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113만 명, 개인사업자 : 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신청연장) 그 밖에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신고편의)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

 

(ARS)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신고방법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사례’ 참고


1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


(신고개요)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1. 7.1.’21.12.31.

간이과세자

’21. 1.1.’21.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1. 7.1.’21.12.31.

예정고지 미대상

’21.10.1.’21.12.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3】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 하였습니다.(다만, 신고 마감일인 1.25.(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 10.(월)~1.24.(월)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전자납부)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

❶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개인사업자 60.4만 명)


❷인원·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대상

☞’21.11.2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기준(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6만명)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1.6)합니다.


(신청 연장)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참고5】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홈택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월 28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2.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매출액 1,000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7월 확대]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2월 15일(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3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0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예시) |

도소매

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 자료,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주유소 면세 매출 자료

서비스

공인중개사 중개실적 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자료,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안내, 플랫폼 거래(배달앱, 골프부킹앱, 숙박앱, ) 수수료 관련 분석 자료

전문직

약국·피부과 사업자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안내

부동산,

건설업

생활형 숙박시설 등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부동산 양도(매매) 실적자료,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현황 자료(근로복지공단 수집)

신규

추가

캠핑장 예약 앱을 통한 수수료 내역 안내, 골프용품 수입현황(통관자료) 안내, 고가 오토바이(125cc 초과) 부당공제 안내, 국민주택 관련 감리용역 성실신고 안내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인 공통〉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1. 모바일·ARS 간편신고 서비스 강화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PC) 전자신고와 모바일(손택스)·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대상자 확대) 이번 신고에는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즉, 신고서식이 복잡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재활용 폐자원·의제매입·면세분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구현하여 확대 제공합니다.
* 단, 영세율 관련 신고는 ’22.7월부터 제공 예정


(ARS 기능 추가) ARS(☏1544-9944) 간편신고 대상자*는 신고한 내용을 세무서에 별도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 없이 바로 「보이는 ARS」를 통해 ‘신고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와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


2. 홈택스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 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인증서 확대) 홈택스(PC·모바일)에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서(간편인증)를 도입하여 운영(’21.1.4.)하고 있습니다.


특히, ’21.12.22일부터 민간인증서 5종에서 2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 (추가) 신한은행, 네이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신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22.1.4.) 합니다.

매출 항목(4)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항목(5)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공제 항목(3)

예정고지(부과)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부속 서류(2)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기존에는 신고자료 14가지 항목을 개별 화면에서 각각 조회하여 확인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Ι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명세(사업자용 예시)Ι


    * (접근경로) [사업자]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세무대리인] 세무대리/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3.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한 전자신고 이용 당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게시) 주요 업종별1)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2) 총 17종(모바일 7종, PC 10종)을 제작하여,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홈택스·국세청 누리집3) 등에 게시합니다.
    1) 부동산임대, 화물운수, 도・소매, 음식, 건설, 제조
    2) 전자신고 매뉴얼을 보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동일한 사례로 동영상 제작
    3)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Ι국세청 홈페이지 동영상 게시 화면Ι
                접근 경로                                                                     동영상 자료실
     


(신고안내 자료 게시) 전자신고·납부 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등을 담은 「신고안내 매뉴얼」과 사례로 배우는 업종별 「전자·서면 신고서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방문신고가 많은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일반 6종, 간이 4종 등 총 10종)


(현지 도움창구 이용 안내) 신고기간 중 세무서 혼잡 방지와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지원을 위해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서울 제외, 76곳)를 별도 설치 운영합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확인 적발 사례|

①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전체 주거면적이 아닌 각 호별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여 면세로 잘못 신고한 사례


②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잘못 적용(2/102 ⇒ 4/104) 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③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후 면세매출이 증가하여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해야하나 누락한 사례


④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과다공제 받은 사례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강상식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강신웅

(044-204-3212)

<협조>

전산정보관리관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희재

(044-20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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