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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국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

12.3.(금)~12.12.(일) ‘정부24’에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한국방송/박병태기자] 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123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2015.1.1.~12.31.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세대주) 123() 아침 10시부터 1212() 12시까지 정부24’에서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읍동 주민센터에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세대주(학부모)에게 배부해 왔으나, 시간·공간상 제약으로 불편함이 있어 왔다.

학부모의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시에만 취학대상 아동명부 열람 가능, 맞벌이로 인한 우편물 수령 곤란, 코로나19로 인한 타인의 방문 기피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 1년여 동안 긴밀하게 협업하여 2022학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국 모든 시도·군구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하여 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시 자체 온라인 민원에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제공 중

이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세대주인 학부모123() 아침 10시부터 1212() 12시까지 PC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접속하면 해당 아동에 대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부24 화면 내 자주찾는 서비스메뉴취학통지서아이콘을 설치하였다.

이용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

 

 

 

지원대상: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세대주 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

이용기간: 123() 아침 10:00 ~ 1212() 12:00

이용방법: PC를 통해 정부24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비고

- 서비스 미이용 시 1220()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편·우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

- 서울시 학부모는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신청·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은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에 응해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당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종전과 같이 우편 또는 인편으

1213일부터 1220기간중에 수령하게 되며, 관련 사항은 주소별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

.


정부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은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번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우편 발송으

로 발생하는 비용도 대폭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0만명이 온라인발급 서비스 이용시 우편(등기) 발송 비용 253백만원 절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개통으로 취학아동을 둔 보호자의 불편

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

더욱 빠르고 편리한 정부24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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