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준용기자] 중부해양경찰청은 2022년 1월 31일까지 해상을 이용한 밀입국·밀수 등 국제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미식별 소형보트 이용 밀입국 ▲ 공해상 환승(화물선, 어선) 밀입국 ▲ 공해상 환적 등 직접 밀수 ▲ 국제여객선 컨테이너 이용하는 밀수 등 국경을 침해하는 범죄가 단속대상이다.
중부해경청은 밀수·밀입국 단속전담반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항·포구 밀입국 취약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주민 신고망을 활용하는 등 밀입국 감시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밀수·밀입국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해양국제범죄 대응에는 무엇보다 대국민 신고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전화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032-728-2242 | |
| 외사부서 032-728-2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