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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섬유산업, 베트남 FTA 특수 적극 활용해야”

연간 3조원 규모 對베트남 섬유수출 확대 기대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TPP 참여 및 EU와의 FTA 체결로 베트남의 미국, 일본, EU에 대한 의류 수출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베트남-EU FTA 누적원산지 조항을 잘 활용하고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현재 연 3조원에 달하는 對베트남 섬유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무역협회가 10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섬유무역과 메가 FTA 영향’보고서는 TPP 및 베트남-EU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섬유산업 공급망에 변화를 일으키고 다시 한국의 섬유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세계 의류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EU, 일본이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를 단행할 경우 베트남에 원사와 직물을 공급하는 한국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TPP와 EU-베트남 FTA는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여 보통 베트남 내에서 직물을 만드는 제직 및 편직 공정부터 시작되어 완성된 의류에 대해서만 FTA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산 직물을 수입하여 생산한 의류는 EU 및 TPP 회원국으로 수출할 경우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EU-베트남 FTA는 매우 이례적으로 원산지 규정에 ‘한국산 직물(fabrics originating from Korea)'에 대해 베트남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누적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즉,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의류라 하더라도 EU에 수출시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아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아직까지 베트남이 원사 및 직물 자체 공급이 부족한 생산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한국이 이 조항을 활용할 경우 베트남에 대한 섬유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TPP의 경우에는 비회원국인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는 미국, 일본 등 TPP 회원국에 수출시 FTA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TPP 역내 공급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이 TPP를 가입하거나 베트남 내에 섬유사 및 직물 생산을 위한 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한국이 섬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TPP 가입과 함께 베트남이 체결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EU-베트남 FTA는 2018년 발효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업계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리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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