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수·제보 대상 >
주요 자수 대상 | 주요 자수·제보 대상 행위 |
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등 범죄단체 조직원 | 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으로 범죄단체(소위 ‘콜센터’, ‘장집’ 사무실) 조직·가입·활동한 자 |
② 통신업자 등 범죄조직 가담자 |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등 제공 통신사업자 ▵개인정보 공급한 자 등 해외 범죄단체 가담자 |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 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 전종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총책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하여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 검거하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검찰과 합동으로 최초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하여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