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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10월 12일(화)부터 1월 11일(화)까지 3개월간 운영 -
-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또는 관련 정보 제공자 대상 -
- 자수자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불입건 등 양형에 적극 반영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경찰청은, 1012일부터 111일까지 3개월 동안 경· 합동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총책 등 조직원 검거를 통해 조직을 와해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하여 처리되며,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 자수·제보 대상 >

주요 자수 대상

주요 자수·제보 대상 행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등 범죄단체 조직원

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으로 범죄단체(소위 콜센터’, ‘장집사무실) 조직·가입·활동한 자

통신업자 등

범죄조직 가담자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등 제공 통신사업자 개인정보 공급한 자 등 해외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 할 예정이다.


·도경찰청 전종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총책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하여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615일부터 8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825일부터 1031일까지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 검거하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검찰과 합동으로 최초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하여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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