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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국·일본의 재생의료 허용 및 급여 현황」 화상토론회 개최

재생의료 접근 경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급여 현황 발표 및 시사점 논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이사장 박소라)는 오는 10월 15일(금) 오후 2시에 「제3차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화상 토론회(webinar, 이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포럼의 일환으로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 제1차 웨비나(8.30), 일본과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본 제2차 웨비나(9.17)를 개최하였다.

* 참고 : [보도참고자료] “미국·호주 사례로 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화상 토론회 개최” (’21.8.30(월)), “해외 재생의료 산업계의 시각에서 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화상 토론회 개최” (’21.9.17(금))

 

이번 제3차 웨비나는 영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국의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보험급여 현황, 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제도 운용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재생의료 접근성과 관련한 일본의 제도  ▴재생의료 접근성을 위한 영국의 노력 및 관련 제도 ▴영국의 주요 첨단바이오의약품 가격 결정 구조 및 급여 현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는 일본 재생의료학회(JSRM)*의 요시미 야시로(Yoshimi Yashiro) 가나가와 대학 교수로, 일본의 재생의료 시술 허용과 관련된 법제 및 보험급여에 대하여 설명한다.

* JSRM : The Japanese Society for Regenerative Medicine

 

두 번째 발제자는 영국 세포·유전자 치료 촉진기관(CGTC)*의 재클린 베리(Jacqueline Barry) 박사로, 재생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CGTC의 역할 및 재생의료 허용 제도(병원면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한다.

* CGTC : Cell and Gene Therapy Catapult (영국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세포·유전자치료 촉진 기관)

** 병원면제제도(Hospital Exemption) : 유럽의약품청(EMA)의 심사·허가를 받지 않고 각국 정부가 승인한 병원에서 의사의 책임하에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재생의료 치료를 받도록 허용하는 제도

 

세 번째 발제자인 영국 CGTC의 파노스 케팔라스(Panos Kefalas) 박사는 킴리아, 예스카타*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가격 결정 구조 및 급여 현황에 대하여 발표한다.

* (킴리아·예스카타) 재발성․불응성 급성 B세포 림프성 백혈병,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그간 세 차례의 웨비나를 통하여 주요국의 재생의료 접근 경로와 급여 여부,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재생의료 학계 및 산업계의 노력과 최신 연구 동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웨비나에서 논의된 주요국 제도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민관협의포럼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줌(ZOOM)*을 통해 중계될 예정으로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댓글을 통해 발표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할 수 있다.

* https://zoom.us/j/94928847257?pwd=MVVKV1JFZmZsc2RBdEtjcks2M0hydz09

 

※ 웨비나 종료 후 재생의료진흥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등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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