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잔류농약으로 인한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의 불이익 처분을 해결하기 위해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공정분석법을 지난 5월 25일 마련해 시행했다고 농촌진흥청이 밝혔다.
이는 비료 중 잔류농약의 정량한계 기준치(0.05mg/kg)을 정해기준 미만으로 검출될 경우에는 불검출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 했다.
종전 규정은 농약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잔류농약이 극미량만 검출되더라도 해당 비료의 등록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경종·축산업 경영과정에서 농작물 및 환경·인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농약성분이 비료 원료(볏짚, 축분, 왕겨 등)에 비의도적으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비료의 검사기준에 잔류농약의 정량한계 기준을 유기농업자재의 기준과 동일하게 0.05mg/kg으로 마련하고 정량한계 미만으로 검출된 농약성분을 불검출로 처리함으로서 비료 업체의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농촌진흥청 박연기 농자재산업과장은 “현장의 어려움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정부3.0 취지에 맞도록 비료 중 잔류농약의 허용기준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며, “비료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비료 생산·수입업체 교육을 통해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비료에 함유된 농약성분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 및 농업환경 오염 등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