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윤화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1개월간 낚시어선 대상 6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①과속 등 해사안전저해 행위 ②출·입항 거짓 신고 ③영업시간 외 출·입항 ④안전사고예방 안내 의무 미이행 ⑤낚시어선업자 등의 낚시전문교육 미이수 ⑥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낚시어선‘6대 불법행위’로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 업자가 △승객 명부를 조작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승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허위 신고한 사례 등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기간에는 낚시어선 사고가 잦은 출항 시간에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A호 충돌사고와 지난 2020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태안 B호 교각 충돌사고 역시 출항 단계에서 운항 규칙을 위반해 벌어진 사고로 밝혀졌다.
중부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낚시어선 업자와 선원, 승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등 해양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사전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부해경청 최경근 수사과장은 “낚시어선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낚시어선 운영자와 이용객들은 출항 전 안전 점검은 물론, 출항 후 해상에서도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