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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창작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상생을 모색하는 첫걸음 내딛다

- 5. 27.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출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527(),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참여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상생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참여 단체 및 업체>

(음악저작권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 네이버, 엘지(LG)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케이티(KT),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참석자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체의 안건과 운영 기간, 운영 방식 등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황희 장관과 음악저작권단체(3. 9.),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4. 1.)와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참석자들의 제안에 따라 특별히 구성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의 음악저작권 용료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의 상생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영우 차관은 케이팝(K-Pop) 등 한국문화(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 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업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나,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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