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 제12차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실무적 의견 대폭 반영
◈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 신설,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신설 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3월 31일에 확정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2차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더불어,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개정안에 대한 실무적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 신설 ▲자생단체 임원 겸임 금지 대상을 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 ▲전자투표시스템 기준 변경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절차 신설 등이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을 신설해, 괴롭힘의 주체, 객체, 행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사실이 인지되는 경우 신고의무, 조치방법, 그에 따른 관련자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과 관련해, 입주자 등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서식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최근 쟁점인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분쟁조정 절차 등을 신설하였다.

 

부산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155개 단지로,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개정 준칙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규정에 따라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른 자율적 공동주택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한층 더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