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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

- 법제처,‘제1차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확정 -
-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민이 활용하기 쉽도록 통합해 제공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과 같이 그동안 개별 공사·공단의 홈페이지를 뒤져가며 찾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1일 다양한 법령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활용성 강화, 법령정보 공개를 통한 신기술·신산업 성장 촉진 등 2023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430여 개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본계획은 지난 해 12월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법제처는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의 수집·제공을 체계화하고, 민간에 대한 공개를 확대해 국민과 기업이 법령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첫째,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등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법령정보를 해당 정보 생산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집하고, 이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둘째, 수집된 법령정보를 세분화해 법령정보 검색 시 원하는 결과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빌라 구입’, ‘아르바이트’ 등 정확한 법령용어가 아니지만 일상에서 쓰는 말로도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생활용어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도 도입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화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 분야에도 접목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편리함과 직관성을 갖춘 국가법령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넷째, 민간기업이 법령정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수집한 법령정보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가 무형자산인 법령정보는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법제처는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꺼번에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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