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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명나눔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활성화 나선다.

- 보건복지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발표 -
- 민·관협력으로 생명나눔문화 확산, 기증희망 참여 저변 확대 -
- 생명나눔교육 내실화, 의료기관 뇌사기증확대 지원 -
- 생존 기증자의 권리 보호, 기증자 예우와 유가족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3월23일(화)사회관계장관회의의심의를거쳐「장기·인체조직기증활성화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확정·발표하였다.

오늘열린제5차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보건복지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등관계부처는생명나눔문화를촉진하고,장기와인체조직의기증활성화를위해범부처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다.

이날발표한기본계획은장기등의기증활성화를위해정부차원에서수립한첫번째종합적지원계획으로,

-기증자유가족,의료기관,이식학회,시민사회및전문가등을대상으로워크숍과간담회등을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마련되었다.

*(주요 추진 경과)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간담회(’19.10),기초연구(’19.10∼’20.1,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관계기관 검토(~’21.1),관계부처 협의(’21.2∼’21.3),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심의(’21.3)

기존의정책이장기매매와같은불법행위근절,이식받을환자들에게공정한기회를제공하기위한‘관리중심’이었으나,

-이번대책은관리적측면뿐아니라향후5년간의정부의정책방향과목표를제시하고,기증활성화를위한종합적인지원방안을마련한것에의미가크다.

정부는지난1999년장기이식법이제정된이후,공공재로서장기등에대한인식확립,공정하게장기이식을받을수있도록분배기반을마련하였고,

비급여로수혜자가부담하던장기이식비용에대해2017년건강보험적용을통해환자부담을경감하는등꾸준한지원정책을펼쳐왔다.

그러나고령화,만성질환등건강환경의변화로장기이식이필요한환자는지속증가하는반면,

-장기기증에대한국민공감대형성미흡등으로뇌사기증이부족하게되었고,이에따라수요와공급간불균형이심화*되고있어정부차원의종합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이식대기자(명) (’16) 26,584→(’17) 29,823→(’18) 32,720→(’19) 35,257→(’20) 38,152

뇌사 장기기증자(명) (’16) 573→(’17) 515→(’18) 449→(’19) 450→(’20) 478

이번기본계획은생명나눔홍보·교육강화,기존제도의내실화,사회적합의기반의법·제도개선을기본추진방향으로하고

국민참여저변확산,의료기관의뇌사기증자확대지원,생존기증자권리보호,기증자의예우강화,기증절차개선및새로운기증원공감대형성등5개대과제,총12개의세부과제를추진한다.

장기·인체조직기증활성화기본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생명 나눔문화 및 기증희망 등록 확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복지부소속기관)을중심으로홍보·교육전략수립,민·관협업으로생명나눔에대한국민의관심과참여를높인다.

그동안국가,민간이유기적연계없이개별적으로홍보·교육등을시행하여홍보의비효율성과국민참여를이끌어낼체계적인교육부족등의문제점이있었다.

민·관협의체로‘홍보·교육전략본부’구성하여,각기관별분산·중복활동을조정하고,연령·대상별홍보·교육전략을수립·운용한다.

생명나눔인식확산운동을전개하고,대국민심층인식조사를통해서국민의눈높이에맞는정책을적극발굴한다.

생명나눔가치와중요성을인식할수있도록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는등학교에서생명나눔교육을제대로할수있도록정부차원의지원을강화한다.

그동안생명나눔교육은체계적인강사양성시스템부재,표준화된교육콘텐츠부족등으로사실상일회적인교육수준에그쳤다.

이러한문제를인식하여정부는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교육지원센터’를설치하여대상별(의료인,청소년,기증종사자,일반국민등)생명나눔표준교안을개발하고,시범학교선정·지원등우수모델을정립해나가기로하였다.

*강사양성·파견,다양한 교과 연계 생명나눔 프로그램(강의,체험 등)개발 · 제공

-또한,초·중·고등학교,의대·간호대등에생명나눔의필요성과가치인식교육,생명나눔을주제로한다양한학교교육활동에지원을강화하며,

*창의적 체험,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에 교재·프로그램 지원

-장기등기증활성화및생명나눔긍정인식제고기반마련을위해장기이식법에생명나눔교육관련근거도신설한다.

장기기증희망등록기관확대,모바일접근성강화등제도개선을통해국민이쉽게기증희망등록에참여할수있도록한다.

「장기·조직기증인식조사(2020년)」결과다수의장기기증의향(61.6%)이있으나그중실제기증희망등록에참여하는비율은14.6%에불과하였으며,

*「장기·조직 기증 인식 조사」(매년 몇월 성인남녀1,000명,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증 의향이 있는 사람(61.6%)중 실제 기증희망등록 참여율14.6%

-참여비율이낮은사유로방법을알지못하거나절차가복잡한경우등이30.4%를차지하여,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의접근성을제고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미참여 사유:주저48.9%,방법을 알지 못해24.8%,주변반대15.0%,절차 복잡5.6 %

이번대책으로전국보건소,운전면허시험장등으로기증희망등록기관을확대하고,챗봇,온라인상담채널운영등기증희망등록과정에서궁금증및오해를해소할수있도록접근성을높인다.

등록자들에게정기적으로기증의사를재확인하고,가족에게기증의사를공유토록하는등본인의사가최대한존중될수있도록한다.

*현행 제도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본인이 사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하였더라도,실제 뇌사에 이르렀을 때 가족이 반대하게 되면 기증을 할 수 없음

-또한,건강보험시스템등관련기관과정보연계를통해의료기관에서도기증희망등록자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2.의료기관의 뇌사기증 확대와 관리 기능 강화

뇌사추정자통보체계간소화와관련수가신설검토,뇌사관리에서기증까지과정전반에걸친인력지원등의료기관의뇌사관리부담을줄일수있도록지원체계를마련한다.

의료기관,특히대형병원은뇌사추정자․기증자확대에있어그역할이아주중요하나,뇌사관리와장기구득(求得)이야간에집중되는기증현장의특성과의료인력부족으로어려움이많았다.

정부는의료기관의부담*경감및뇌사관리효율화를위해전문기관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협약*을통해기증자를찾고,뇌사자관리를지원한다.

*각 협약병원에장기구득전문의료인2명 파견,기증상담,뇌사관리 체계정립 등 지원

또한,뇌사전단계분석․평가하는기증활성화프로그램보급을확산하여각의료기관의상황에맞는원내프로토콜정립,기증과정분석,장애요인을파악하고개선할수있도록지원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해당 병원의기증활성화를 위한원내 프로토콜 정립,의무기록을 통한 기증과정 분석,의료진 인지 조사등 지원

-의학회,간호사보수교육등의료인교육을지원하고,실제기증발생시실무적인지원을위한상시상담센터를운영한다.

3. 건강하고 윤리적인 생존 시 기증 기준 확립

살아있는장기기증자의건강권과권익보호를강화한다.

살아있는자사이에기증이증가함에따라기증자의신체·정신적건강권보장에대한사회적관심과보호방안이필요한상황으로

*생존자 이식: (’16) 2,209→(’18) 2,896→(’20.) 3,891명

살아있는장기기증자의신체·정신적건강권확보등을강화할수있도록이식학회등과협의하여객관적인의학적표준등기준*을마련한다.

*살아있는 기증자의 적격기준,금지기준 및 고려사항 등 승인기준 마련

또한,미성년기증자의권익보호를위해기증연령(16~18세),대상(4촌이내친족)등미성년자기증기준도다시살펴볼계획이다.

타인에게순수기증을한경우기증후건강검진을현재1년이내1회지원에서2년이내3회지원으로확대하고,근로자인기증자에게는유급휴가보상*을확대한다.

*현재 최대14일(조혈모5일)범위내에서 고용주에게 지급

살아있는자간기증승인기준을정비하고관리를강화한다.

장기이식대기기간이길어지면서해외원정장기이식가능성과살아있는자사이편법장기이식에대한개연성이있는상황이다.

타인기증에대한승인기준을명확하게정비하고,경찰등관계기관과모니터링및감시체계를강화한다.

*‘양자간 관계 불명확’으로 기증 불승인 시 소송 전개 등 민원발생

4.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증자 예우 실현

기증자유가족의입장에서필요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지원한다.

생명나눔주간운영,추모행사,의료비·장제비지원등현재시행중인다양한예우사업이기증자가족의체감하기에부족하다는인식이있었다.

이에따라기증과정부터기증후장례까지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전담인력이예우를지원하고,유가족지원*서비스표준(안)을마련하여정서적지지가중요한기증자가족에게소홀함이없도록한다.

* 기증자 시신 복원 및 이송,전화 및 방문상담,위기상황별 지역사회연계,행정업무처리시 전문기관 인력 동행,기증자 추모앨범제작 등

또한,유가족의심리상담,자조모임등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유가족들에게위로와감사의뜻이전달될수있도록당사자간간접적서신교류를추진한다.

-당사자간직접교류는장기이식법제정시(’99년)부터장기매매,장기기증에대한금전적요구가능성등을우려하여법으로제한하고있으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등국가기관을통한간접적교류*방안을추진하기로하였다.

*유가족·이식자 상호동의,개인식별정보가 없는 서신을 시스템을 통해 대신 전달

기증자삶을추모·감사하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생명나눔긍정인식을높여,기증증가로이어지는선순환체계구축한다.

기증자에대한국민적관심과예우,기증자가족의자부심고취,국민인식개선의문화역량구심점으로기념문화공간마련을추진한다.

지자체․민간영역과협력하여기증자예우에대한조례신설,지역사회서비스요금면제·할인등참여를확산할계획이다.

5. 기증절차 신속지원 및 새로운 기증원의 공감대 형성

1인가구증가등가족구성원변화로선순위기증동의권자확인지연,복잡하고많은동의서식등적시기증을저해하는사항해소한다.

또한,현행체계안에서해결하기어려운수급불균형완화를위해본인의사결정존중,연명의료결정제도연계,순환정지후장기기증,뇌사판정절차의보완등사회적합의가무엇보다선행되어야할사안에대해서는사회·문화적여건,국민적공감대등을고려하여도입필요성을검토할계획이다.

보건복지부권덕철장관은“장기기증·이식은사람의생명과죽음사이에있고,그사이를잇는중요한문제로서지금이순간에도,전국각병원에서기증이이루어지고,기증자한분이평균4명에게새삶을드리고있음을감사”를표현하면서,“기본계획의차질없는이행을위해제도개선을추진하고,국민적공감대형성을통해장기기증활성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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