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기재기자] 서울시 발주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이 인근 주민들
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사현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도심지 공사현장의 소음관련 민원 접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건, 2019년 24건, 2020년 27
건으로, 현장 공사감독 직원의 근무 애로사항 중 소음으로 인한 고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 중에 쉽게 설치‧철거가 가능한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을 설치한다.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
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발전기는 저소음 기종으로 바꾼다. 기존에 콘크리트를 뚫는 방식으로
소음이 심했던 ‘포장깨기’ 공사는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공법을 전환한다. 공사현장의 작업근로
자를 위한 청력보호 장비도 지급한다.
공단은 작년 약 6개월에 걸쳐 공사현장에 3대 대책을 시범운영한 결과, 공사장 소음이 20%에서 최대 30%까
지 줄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작년 초 ‘소음저감 대책TF’를 꾸려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분석하고 공사소음을 개선한
선진사례를 조사했다.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과정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소음이 가장 적게 나는 최적
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대책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특히 많은 상수도 공사현장이나 주택가‧상가밀집지역의 소규모 공사 등
서울시가 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이 감독하는 공사장에 확대‧적용된다.
공사현장 소음저감을 위한 3대 대책은 ①이동식 튜브형 방음벽 설치 ②저소음 장비 도입 ③저소음 공법 적용
이다.
첫째,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은 소음을 낮추기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차음벽이다. 공기를 튜브에 주입하
는 방식으로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다. 방음벽을 설치한 후 안쪽과 바깥쪽의 소음을 비교해본 결과
95dB에서 74dB로 소음이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식 방음벽은 도심지 공사의 특성과 이동‧보관의 편의성을 고려해 가로 6m, 세로 4m의 적정 규격을 확
인, 적용 중이다. 이동식 방음벽은 소음 저감 외에 먼지가 멀리 흩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둘째, 저소음 장비를 사용해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인다. 특히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 발전기를 저소음 기종으로 도입한다. 저소음 절단기와 발전기를 시범운영한 결
과, 기존 발전기(90db)→저소음 발전기(66db), 기존 포장절단기(110db)→저소음 포장절단기(86db)로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다.
셋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을 뚫는 일명 ‘포장깨기’ 작업은 기존의 깨는 방식에서 바닥을 긁
어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저소음 공법을 도입한다. 시범운영 결과 포장깨기 공법은 최고 105dB까
지 올라갔지만 긁어내기 공법은 75dB에 불과했다. 상수도관 절단도 플라즈마 관절단 공법을 도입
해 기존공법 대비 18dB을 감소시켰다.
3대 대책과 함께 공사현장의 작업근로자를 위한 청력보호 장비도 지급한다. 헤드폰 형태의 보호 장
비로 공사장의 큰 소음은 줄여주면서 작업자 간 대화는 가능하게 해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공단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사 관계자들이 소음 개선책을 적용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https://youtu.be/Yq6kQGbXbtg)로 공개했다. 3대 대책을 적용하기
전‧후를 비교한 소음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사현장 건설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설공단은 ‘밀폐현장 스마트 안전경보 시스
템’으로 ‘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공사현장 이동식 편의시설(캠핑
카) 도입’으로 ‘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도 수상했다. 이밖에
공사현장 보행자 임시통행로 개선, 야간 도로공사 안전 개선책 도입 등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
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사현장 소음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큰 불편요소인 만큼 이를 최
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였다”며 “이번 개선책 도입과 함께 공사현장 소음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시민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소음저감시설 설치 (이동식 간이방음벽)
도심지 공사현장 | | 이동식 방음벽 |
2. 저소음 장비 사용 (저소음 발전기, 저소음 포장절단기)
발전기 | | 저소음 발전기 |
포장 절단기 | | 저소음 포장 절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