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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저출산 해결 위해 영아수당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한국방송/이명찬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12, 0-1세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우리나라는 ’20년 합계 출산율 0.81,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 국가로 주원인은 남녀 모두 일 중심 삶을 중시하는데 반해 출산은 일의 병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출산장려에서 일과 출산이 양립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영아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영아수당 도입을 발표하였다.

 

영아기(0-1)는 종일 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 실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3.4%, 136.6%로 매우 낮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 더 많은 양육지원을 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부모보육료 0-147만원, 기관보육료 50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 020만원, 115만원 지급

 

이에 고영인 의원은개정안의 영아수당은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출생한 영아부터 30만원을 시작으로 2025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현금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돌봄서비스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아동은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여 영아수당은 영아기 특성에 맞는 실질적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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