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기재기자]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설 안전 확보에 전사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취지에 맞춰 공단업무와 관련
된 위험 요인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미리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과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
는 활동에 본격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동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
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26일 제
정됐고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들어 이 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법 시행에 앞
서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서울의 도시기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 임무라
는 내부 공감을 토대로 △ 발생했던 사고는 다시 생기지 않게 대비하고, △ 유사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
여 대책이 없다면 수립해 보완하고 △ 국내외 사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고까지 사전
에 준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각오다.
그 첫걸음으로「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을 꾸려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24개 사업의 구석
구석에 숨어 있는 유해․위험 요인 찾기에 나섰다. 아울러 최근 10년간의 국내외.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도 함
께 조사하여 공단 사업장 별로 안전시설 보완하는 등 개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는 직원 37명과 외부 기술자문위원 등이 참여하여 3월부터 연말까지 활동하며,
합동 점검과 노하우 공유, 정기 및 수시 회의로 기존 사고의 재발방지나 위험 요인 발굴에 힘쓰게 된다.
부서별 중대재해 위험 리스크 요인 파악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위험제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공사감독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수제 운영, 근로자 안전교육 내실화
○ 공공자전거 안전캠페인 문자발송 및 새싹따릉이 안전수칙 동영상 제공
○ 산책로 등 추락·낙상 위험구간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진행
○ 발주공사 위험성 평가실시 등
또한, 공단은 법 시행령 입법 대비하여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확보 관리 방안도 마련하여 각 사업장 내에서 중
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별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 요인을 발굴
해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 근로자 및 직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안전이 공단 내 확고한 문화로 정착돼 본연의 임무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19년 7월 조성일 이사장 취임 후부터 안전 분야의 업무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여러 성과로 이어지고 있
다.
공단 시설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 3회 이상 기관장의 현장 행정으로 위험 요인 사전 발견·조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를 경영에 활착시키고 있으며, 도심지 공사장 ‘보행자 임시통행로 개선’, 밀폐 공사현장의 ‘스
마트 안전경보 시스템 구축’ 및 지하도상가 사고 시 유관기관 공동 대처를 위한 ‘지하공간 재난대응 협의체 구
성’ 등 그동안 놓치고 있던 안전 위험 요인을 보완하는데 힘쓰는 중이다. 특히 기술 축적 및 공유에도 집중, 집단
지성을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PSC교량 내부텐던 유지관리 기술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가 등급(최우수)’ 기관
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