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조금동두천 17.5℃
  • 맑음강릉 15.8℃
  • 구름조금서울 19.1℃
  • 구름조금대전 18.4℃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8.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5.5℃
  • 구름조금보은 17.4℃
  • 맑음금산 15.8℃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뉴스

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동물등록은 전자 칩만 가능

- 업소에서 등록대상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에만 판매 가능
-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이는 학대행위 처벌 강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해야
- 동물등록은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로만 등록 가능, 인식표 방식 폐기

[서울/김기재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되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해 나간다. 

 

먼저,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에 대해 기존에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에 더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를 제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첫 단계부터 유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한다는 의미는 동물소유 예정자가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제출까지를 뜻하며, 이를 위반하고 판매할 경우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동물학대와 유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손해보험협회·서울시 수의사회와동물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하여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장형 전자 칩 동물등록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3월부터 실시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