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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

- 재난안전의무보험 세부방안 규정,재난 수습 시 부상‧장애 입은 자원봉사자 치료보상 기준 마련 등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2일(금)부터 3월 3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9일과 1020일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내용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및 공개 절차 마련 >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단계를 추가하였다.

또한, 작성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업무 소관 부처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관리자 7시간 이상, 실무자 14시간 이상)을 규정한다.

<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 세부방안 규정 >

또한, 기관별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17개 기관, 45개 법률)*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국토교통부)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적정 보상한도 등 해당 법령이 갖춰야 할 기준(재난안전법 제76조의2)을 충족하였는지를 입법예고 전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영 현황 등을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권고하고, 각 기관별 제도개선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종합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충분한 피해보상과 보험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보상한도 권고기준(1인당 사망 15천만 원 등)을 규정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공동이용 절차 등 세부 관리방안도 마련하였다.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치료·보상기준 마련 >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재난안전법 개정, ’20.10.20 공포, ’21. 4. 21. 시행)됨에 따라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 (부상) 치료비 치료비·보상금 / (장애) 보상금 치료비·보상금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각각의 지급 절차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

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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