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개 시도경찰청(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3부 신설, 부
산(3부)‧인천(3부)‧경기남부(4부)는 기존체제 재편, 제주청은 1차장체제 유지 등
< 책임수사체제 구축 >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
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수사본부와 그 하부조직을 설계하였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본부장 : 치안정감)를 설치하고,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
(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하고, 4개 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특히, 기존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여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
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고,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
비체제를 총괄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도 설
치한다.
수사연구인력을 두어, 법리 검토, 판례 연구, 현안 분석, 중요수사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검찰청법 시행(’21.1.1.)으로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확대 개편한다.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2개 대를 4개 대(대장: 총경)로 확대 개편하고, 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
각 2개 대(과단위 기구), 인천·대구·경남 3개 청에 각 1개 대를 설치한다.
서울청 |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기존 지수대), 강력범죄수사대(기존 광수대), 마약범죄수사대 |
경기남부·부산청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
대구·인천·경남청 | 광역수사대 |
○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한다.
- 서울 등 12개 시도경찰청*에 상기 3부 체제 중 수사를 총괄하는 2부장(수사차장․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 경기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또한, 1급지 경찰서(74개)에 심사전담 기구로 ‘수사심사관’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수사 심사인력을 배치하여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치안행정이 이루어지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조직도
< 현 재 > 1차장, 8국, 9관, 32과, 18담당관 |
< 개편 후 > 1차장, 1본부장, 9국, 10관, 31과, 23담당관 +1본부장 +1국 +1관 +4과·담당관 |
시도경찰청
서울청 (1차장→ 3차장제) | ※ 3차장은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치안감) 폐지, 전환 배치 |
부산청 (3부 유지) | ※ 경기남부·부산청은 2개 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신설 |
대구 등 12개청 (2부→3부) | ※ 대구·인천·경남청은 광역수사대(과단위 기구) 설치(여타 청은 수사과·형사과 내 계단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