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례 제정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이후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더욱더 보장되고 체육인과 체육 전문가들을 통해 지방체육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의원은“지방체육인들은 대한민국 풀뿌리 생활체육 발전의 주인공이지만,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물론 행·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되는 첫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스포츠클럽육성법>이 통과되어 지방체육의 재정안정과 스포츠 선진화가 실현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