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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추진

총 1,000대 조기 폐차 지원
9월 14일~9월 29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2월과 6월부터 8월까지 2차에 걸쳐 노후 경유차 5,614대 신청 접수를 받아 3,223대에 대해 47억 700만 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어 15억 원을 투입해 1,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공고문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06년식 ~ 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114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조기 폐차와 추가 지원을 합산한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엘피지(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으며, 구입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엘피지(LPG) 화물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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