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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지자체 코로나19 조치사항,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보고 등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박능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에서  중앙부처  17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자체 코로나19 조치사항,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보고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 내일(8.30.)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조치가 추가되어 카페·음식점·학원 등을 운영

하시는 분들께서 염려가 많을 것이나,   희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

 당부하였다.

 

,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말에 교회예배  종교모임은 비대면으로 참여

하고, 생필품 구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것을 강조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음식점·제과점·카페, 골프연습장  민간 실내체육시설, 10 

 300 미만의 학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집합금지

조치)’ 실시 또는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2학기 개강을 맞아 ‘교육부-서울시-자치구-대학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 

획이다. 특히, 10 이상이 함께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하는  유학생 관리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한다.

 

8 20()부터 26()까지 1 의료기관(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 방문한 사람  호흡기 증상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천시민 거주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진단검사

 받을  있다.

 

한편, 8 30()부터 관내 모든 종교시설* 비대면으로 예배·미사·법회 등을 해야 하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

 모든 대면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 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8 19()부터 이미 실시

 

경기도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가 내려진 8 31()부터 9 6()까지 경기도  도내 공공기관에서 의무

적으로 1/3이상 재택근무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업 등으로 재택근무 실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차출퇴근제  통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종교시설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간담회 실시(8.18.), 안내 공문 발송(8.19.)  종교단체와 협력하

 방역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8 21()부터는 교회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 실시토록 하였으며,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소모임·

사제공·수련회 등의 대면모임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8 23()에는 교회 1,76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하였고, 현장예배를 실시한 279개소에 대해

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106개소)이나 경고조치(173개소)하였다.

 

부산시는 비대면 예배에 참여토록 교회단체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합동점검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으로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 내릴 예정이다.


2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내일(8.30.) 0시부터 9 6() 자정까지 8일간 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와 동시에 위험도가  집단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부터 다음날 05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

 금지되며,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포함된다.

 

이들 음식점에서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 시설  테이블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음식 섭취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퇴장 , 음식 주문 , 음식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 보관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테이블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이용자  2m (최소 1m) 간격 유지

테이블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이용자  2m (최소 1m) 간격 유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음식·음료 섭취 금지하고 포장·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란 휴게음식점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직영점 형태의 업소

 말한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까지는 포장·배달 허용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제과점에서 음료를 함께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음료 등을 포장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최소 1m) 간격 유지 핵심 방역수칙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 보관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이용자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간격 유지

이용자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간격 유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제3, 시행령2조별표1)  실내에서 

영되는 시설 말한다.  

 

여기에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

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이 포함된다.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시설을 추가

  있다.

 

수도권 소재한 학원 비대면수업 허용(집합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 실시된다.

 

온라인 강의  비대면 서비스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은 학원법 2조의2 학원 종류에 따른 수도권의 

 학원이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9 이하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 보관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  
유증상자  출입 제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이용자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띄어앉기 

이용자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띄어앉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 8 31() 0부터 9 6() 자정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

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있도록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가 금지된다.

 

·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고 집에 

머물 달라 강조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49  80조에 따라 300  이하의 벌금 부과될  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내려지거나, 300  이하의 벌금 부과

  있다.

 

집합금지 조치 또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

) 청구  있다.


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 28() 18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  61918이고,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932,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2986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2 감소하였다.

 

어제(8.28)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5 적발하여,   4명에 대해 고발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59개소 임시생활시설 운영

 있으며, 1,104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8 28()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7,465개소, 교회 782개소, 학원 1,530개소  39 

  2 6208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243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유흥시설 7,465개소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43, 1,346)하여 심야 시간(22~02) 특별 점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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