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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확대 허용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옥외영업을 확대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시간은 제한 없으나 1층 업소는 영업 신고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내 대지안의 전면공지, 2층 이상은 업소의 발코니 및 옥상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자가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2층 이상 업소의 경우는 1.2m 이상 난간 설치,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 시설물 정리 및 폐기물 청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테이블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등 허용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민원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계도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인섭 식품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항인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련 조건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민원 발생의 우려도 있는 만큼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영업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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