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순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민간 건축물과 준
공된지 10년 이상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종의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과거 용산 근린상가 붕
괴(‘18.6), 삼성동 대종빌딩 기둥 균열(’18.12)등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이 시급
했다. 이에 ‘18년부터「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돼 소규모 건축물도 3종시설물로 지정,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19년 하반기부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소규모 민간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년엔
10,840동의 민간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을 구체화 하고,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
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한다. 지정검토가 나오면 3종시설물로 지정돼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된
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①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 제출(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
월 이내), ②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③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21년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각 자치구도 연내에 기
본‧시행계획을 수립, ‘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엔 3종시설물 지정‧고
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효율적인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1~4월까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자
치구와 경기도,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총 4회 진행하
였으며, 워크숍 결과를 ‘21년 실태조사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21년 실태조사 개선사항
① 실태조사 책임기술자 자격 조정 (기술자 수급의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고급기술자 이상에서 중급기
술자 이상으로 조정)
②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개선안 도출(기존 주요구조부 외에 옹벽, 석축, 담장과 마감재 등에 대한 항목
을 추가하고 기존 항목에 대한 ‘균열면적률 내용 삭제 등’ 적용이 어려운 평가방법 개선)
③ 민간건축물 ‘지정검토’ 건축물 중 60점 이상 75점 미만의 경미한 결함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자
문위원회를 통한 보수·보강기회 부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민원해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
착형 시설로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준공된 지 10~15
년 이상 경과된 잠재적 재난발생 가능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
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