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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53개 전 물류시설에 QR출입명부 도입 완료…고강도 택배 방역

- 택배물류센터 등 모든 물류시설 ‘고위험시설’ 수준 고강도 관리로 감염‧확산 원천차단
- ‘전자출입명부’로 택배종사자 QR코드 찍고 업무, 마스크 착용, 작업복 등 1일 소독
- 송파구 마켓컬리‧롯데택배 등 3곳서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추가 확진자 없이 마무리
- 불시‧수시점검 실시…위반 시 집합금지명령,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고발 조치


[서울/박기순기자] 서울시가 물류센터택배 물류창고 등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53)

전자출입명부도입을 완료했다.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로 출근체크를 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또 물류센터는 매일 1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1 이상 소독하고 있다. 근무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전자출입시스템) 도입으로 시설내 진자가 발생해도 방역당국이

출입자 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에 도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물류시설 내 출입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앱 다운 후 출

입자 QR코드를 스캔하면, 개인정보는 QR코드발급회사에, 시설 출입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장된다.

전자출입명부란,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명부 수기 작성 방식을 개선해 보건복지부에

QR코드에 기반해 만든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지칭함

 

서울시는 시내 모든 물류시설을 이와 같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수준으로 관리해 고강도 택배 방역

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송파구 소재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를 고위험 시설로 선정(6.21)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624()부터 자체적으로 등록된 물류센터 51개 물류시설을 추가하여 등

록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관리를 하는 것이다.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 수칙

근로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름, 전화번호 포함)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서울시는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최초 확진자 1명이 발생한 (5.27) 직후 이틀(5.29~6.1)에 걸

쳐 서울 전역 물류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등 다각도의 방역조치를 취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었

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수점검을 통해 식당, 흡연실 등 밀집지역에 생활거리두기 등 안내문을 게시하고 차량 내

분사형 손소독제를 비치해 장갑, PDA단말기 등을 수시 소독하도록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CJ대한통운 영등포지점(6.11), 송파구 롯데택배(6.13) 근무자 중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한명씩 발생

했지만 이러한 사전 조치를 바탕으로 두 곳 모두 추가 확진자 없이 마무리 됐다.

서울시 물류시설 확진자 현황(73일 기준) : 3

구분

확진자 수

확진일자

감염경로

추가감염자 현황

마켓컬리

1

5.27

부천 쿠팡물류센터 확진자와 접촉

근무자 315명 전원 음성판정

CJ대한통운

1

6.11

금천구 교회 확진자와 접촉

근무자 250명 전원 음성판정

롯데택배

1

6.13

확진판정 받은 배우자와 접촉

근무자 157명 중154명 음성판정

3명은 소재 파악 불가로, 14잠복기간이 지나 관할 보건소에서 미결로 종료

 

지난 622()부터는 서울시물류업체 방역관리자가 함께 SNS를 운영하며 매일 시설 내 방역상

, 시설별 소독방역 현황에 대해 자가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또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 문진

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물류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도 추진 중이

.

 

자가진단 문진표

1

최근 2주 이내 본인이 발열(37.5 이상), 기침 , 가래, 인후통, 근육통(몸살, 감기) 및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2

최근 2주 이내 가족 중 발열(37.5 이상), 기침 , 가래, 인후통, 근육통(몸살, 감기) 및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3

최근 2주 이내 고위험군 시설(대형학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유흥주점,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뷔페)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아니요

4

최근 2주 이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5

최근 이슈인 코로나19 대량 발생 종교집회 또는 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6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당사 조치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서울시는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

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배 종사자 업무 특

성으로 인해 최근 시민들이 물류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서울시

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

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흡연실 손소독제 비치 및 거리두기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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