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순기자] 서울시가 물류센터택배 물류창고 등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총 53개)
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했다.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로 출근체크를 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또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
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근무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전자출입시스템) 도입으로 시설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방역당국이
출입자 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에 도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물류시설 내 출입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앱 다운 후 출
입자 QR코드를 스캔하면, 개인정보는 QR코드발급회사에, 시설 출입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장된다.
※ 전자출입명부란,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명부 수기 작성 방식을 개선해 보건복지부에
서 QR코드에 기반해 만든『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지칭함
서울시는 시내 모든 물류시설을 이와 같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고강도 택배 방역
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송파구 소재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를 고위험 시설로 선정(6.21)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6월 24일(수)부터 市 자체적으로 등록된 물류센터 51개 물류시설을 추가하여 등
록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관리를 하는 것이다.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 수칙 | 근로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름, 전화번호 포함)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 마스크 착용 안내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서울시는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최초 확진자 1명이 발생한 (5.27) 직후 이틀(5.29~6.1)에 걸
쳐 서울 전역 물류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등 다각도의 방역조치를 취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었
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수점검을 통해 식당, 흡연실 등 밀집지역에 생활거리두기 등 안내문을 게시하고 차량 내
분사형 손소독제를 비치해 장갑, PDA단말기 등을 수시 소독하도록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CJ대한통운 영등포지점(6.11), 송파구 롯데택배(6.13) 근무자 중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한명씩 발생
했지만 이러한 사전 조치를 바탕으로 두 곳 모두 추가 확진자 없이 마무리 됐다.
※ 서울시 물류시설 확진자 현황(7월 3일 기준) : 총 3명
구분 | 확진자 수 | 확진일자 | 감염경로 | 추가감염자 현황 |
마켓컬리 | 1 | 5.27 | 부천 쿠팡물류센터 확진자와 접촉 | 근무자 315명 전원 음성판정 |
CJ대한통운 | 1 | 6.11 | 금천구 교회 확진자와 접촉 | 근무자 250명 전원 음성판정 |
롯데택배 | 1 | 6.13 | 확진판정 받은 배우자와 접촉 | 근무자 157명 중154명 음성판정 3명은 소재 파악 불가로, 14일 잠복기간이 지나 관할 보건소에서 미결로 종료 |
지난 6월 22일(월)부터는 서울시‧물류업체 방역관리자가 함께 SNS를 운영하며 매일 시설 내 방역상
태, 시설별 소독‧방역 현황에 대해 자가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또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 문진
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물류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도 추진 중이
다.
※ 자가진단 문진표
1 | 최근 2주 이내 본인이 발열(37.5 이상), 기침 , 가래, 인후통, 근육통(몸살, 감기) 및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까? | □ 예 □ 아니요 |
2 | 최근 2주 이내 가족 중 발열(37.5 이상), 기침 , 가래, 인후통, 근육통(몸살, 감기) 및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까? | □ 예 □ 아니요 |
3 | 최근 2주 이내 고위험군 시설(대형학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유흥주점,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뷔페)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 □ 예 □ 아니요 |
4 | 최근 2주 이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요 |
5 | 최근 이슈인 코로나19 대량 발생 종교집회 또는 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요 |
6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당사 조치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 □ 예 □ 아니요 |
서울시는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
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배 종사자 업무 특
성으로 인해 최근 시민들이 물류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울시
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
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흡연실 손소독제 비치 및 거리두기 안내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