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984년부터 36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유지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5,814억 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다.
국영철도(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비용보전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수입 손실이 증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약 5,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1997년 개통 후 전동차의 사용연한(25년)이 다가오면서 노후전동차 및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운영 기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비용 정부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향후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제도개선 관련 기관 및 국회의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