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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향군 이사회 가결, 개혁 본격 시작

수익사업 경영·인사권 독점 등 ‘향군 회장 1인 전횡 가능 구조’ 개혁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지난 1월 28일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향군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회장 1인 전횡 체제’를 극복하고 향군 정상화를 위해 ‘수익사업·인사관리’, ‘선거제도’, ‘감독권 강화’ 등의 개혁방안을 마련했고, 재향군인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통해 가결시켰다고 국가보훈처가 전했다.

‘향군 비대위’의 개혁방안 첫째는,‘목적사업’과 ‘수익사업’희 분리다. 회장은 목적사업에만 전념하는 명예로운 자리로, 수익사업은 전문경영인(경영총장)에게 맡겨 수익 제고한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수익사업 경영의 합리성 강화한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는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 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인사위원회는 제1인사위원회(목적사업)와 제2인사위원회(수익사업)로 구분 공정성ㆍ전문성을 강화한다. 제2인사위원회는 경영총장, 산하업체장 및 임원 등 수익사업 관련 주요직위 심의를 담당한다.

▲산하업체장 등 주요직위의 ‘채용기준’을 강화하고, ▲경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산하업체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2년동안 임기를 보장하며, 2년 범위에서 성과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한다.(現 임기 1년)

둘째는, 인사·조직제도 혁신이다.‘회장 1인 중심’ 운영방식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ㆍ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체제로 개선한다.

▲공개적인 채용절차 준수 등 공정한 인사운영 체제 구축한다. 부서장 및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 회장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차단하고, 직원 등 근무여건을 보장한다. 인사위원회에 감사 참여를 제도화하고, 인사 감사제도 도입하며, 부서장 임기보장을 現 1년에서 2년으로 회 운영의 연속성ㆍ책임성 확보한다.

▲ ‘감사’의 독립성ㆍ견제기능 강화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 구성 등 개선을 추진한다.(중기과제)

감사는 상근으로 운영하고, 감사실을 독립적으로 편제, 본부 운영(회장 관련 포함)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추가하고, 이사회는 법률ㆍ경영 등 외부전문가 확대(1/10→1/5이상), 인원조정(50인→30인 이내) 등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셋째는, 회장 선거제도 혁신이다. ‘금권선거’ 등 불법선거 여지를 근절, 국가관안보관이 투철하고 향군 리더로서 적합한 인사가 선출되도록 개혁한다.

▲기탁금 하향조정(5천만 원→1천만 원)으로 당선 후 이권개입 방지 및 덕망 있는 후보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사무소 설치ㆍ운영 금지로 당선 후 매관매직 및 회장인사 전횡 원인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기동선거감시단ㆍ부정선거신고센터 운영으로 부정선거 감시 강화 및 외부자의 신고제 활성화한다.

▲부정선거 등 선거규정 위반 입후보자 및 대의원 등 처벌도 강화한다. 입후보자는 2회 이상 공개경고를 받을 시 등록무효처리하고, 대의원응ㄴ 부정선거 행위 적발 시 ‘선거권 박탈’ 및 ‘징계조치’한다.

▲‘입후보자 자격검증 강화’로 금품 선거자, 명예훼손자 등은 배제한다.

셋째로, 정상적인 향군 운영을 위한 감독권을 강화한다.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및 ‘해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시정조치 명령 미 이행, 회계부정ㆍ횡령 등 검찰수사 중인 경우 직무정지하고, 직무정지 처분 미 이행, 횡령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해임명령한다.

‘비대위’의 개혁방안은 재향군인회가 회장 1인이 수익사업과 인사·조직 운영에 대한 전권 행사가 가능한 체제였기에 향군 회장이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에서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등 명예로워야 할 회장 자리가 부정부패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향후 후임회장 선거 등 이번에 마련한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최대 안보단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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