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이 예산사랑상품권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26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이보다 앞서 상품권을 신청한 군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상품권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26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읍면을 방문해 상품권을 먼저 신청한 군민에 대해서는 두 번 찾아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군청 공무원이 군민을 직접 찾아가 상품권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26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수령 희망하는 군민은 26일부터 5부제 해당 요일(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예산읍은 예산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사랑상품권은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며, 세대주는 신분증,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의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위임자, 피위임자), 세대주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자격은 법정대리인이나 가구원이다.
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군민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접수와 처리를 위해 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다음 달 30일까지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콜센터 전화번호는 041-339-6281∼7이다.
군 관계자는 “26일 이전 신청 군민에 대한 방문 전달 등 모든 군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가구원이 없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