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예산경찰서(서장 서기용)는 4. 27.(월) 10:30 서장실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
고 전화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1,700만원)을 지켜낸 예산중앙농협직원 A씨에게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A씨는 4. 2. 11:00경 예산중앙농협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는 할아버지에게 용도를 물어봐도 대답
이 없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신
고 하였으며,
현장 출동한 예산지구대 이진수 경사와 류정민 순경은 재빠르게 위 할아버지의 이동 경로를 수색하
여 인출금이 범인에게 전달되기 전 할아버지를 발견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설명하고 인출금 1,700
만원을 전액 회수하여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하였다.
서기용 서장은 “투철한 신고 정신 발휘로 소중한 주민의 재산을 지켜준 농협직원의 기지를 높이 사며, 앞
으로도 공동체 치안파트너로서 금융기관과 협력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