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관리팀 조명등 교체 공사〉
두리봉터널의 노후된 150W 조명등(880개)을 고효율 100W LED 조명등(660개)으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연간 49백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또한 터널의 밝기를 개선해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사기간동안 발생할 불편함에 양해를 구한다”며 “두리봉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속운전 및 안전운행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가로등관리팀 조명등 교체 공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88 서울올림픽 굴렁쇠’와 법정스님이 사용한 ‘빠삐용의자’ 등이 예비문화유산 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역사회에 숨은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선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2월~5월)’을 열어 지자체와 민간을 대상으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접수받았다. 이 결과 지자체·기관·민간 등에서 총 246건 1만 3171점을 접수했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현장·최종심사를 통해 역사 및 학술적 가치, 활용가능성, 유물의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4건을 올해의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오는27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이번 공모전의 우수사례로 선발된 4건에 대해 시상하고,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2024년 예비문화유산 공모 우수사례 시상식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수사례로 선발한 ’88 서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이 조건없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수원광교 베이비페어>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임신출산 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그리고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다만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에 해당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하고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신설하고, 성폭력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지난 9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유흥시설 밀집 구역에서 마약수사대를 비롯한 형사기동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마약류 범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뉴스1)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에 더해 B형간염까지 한 번에 예방이 가능한 신규 백신이다. 질병청은 올해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에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때 모두 6회 접종이 필요한 것과 달리 6가 혼합백신 3회(생후 2, 4, 6개월)와 B형간염 백신 1회(출생 때) 등 4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단축되어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 증진되고 접종 기관 방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B형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는 B형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6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14개 학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19일에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 결과’를 발표, 이번에 선정한 학교를 포함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 교육력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다양한 상황·특성·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이번 14개 학교와 함께 올해 15개 지역 총 100개 학교가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선정 지역 및 학교 이번에 선정한 학교 중 먼저 음성고(충북)는 음성군의 ‘4+1 신성장산업’에 맞춰 운영한다. 이에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빅데이터와 생활, 기후 변화 등의 과목을 지자체, 인근대학, 기업 등 협약기관과 함께 개설·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울진고(경북)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과학·공학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협약기관의 전문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되게 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 세종대왕 나신 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10.4.~10.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5.15.)에서 시상하고, 숭모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건의 절차 마련>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앙대책본부장(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개선(안) > 현행 선포 요청·인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