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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 적용 후 중소병원 MRI 촬영 급증!

현 정권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MRI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실제로 뇌 일반 MRI의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

담하게 됨 : [1] 참조.

 

[1]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금액 변화(뇌 일반 MRI 기준)

                                                                                                                                                                                                                                    (단위: )

구분

의원

병원

종합

상급종합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265,830 ~

550,000

315,000 ~ 550,000

360,000 ~

709,800

530,000 ~

750,000

평균

381,767

419,945

480,445

664,436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293,124

276,180

287,688

299,195

환자부담

(30%60%)

87,937

110,472

143,844

179,517

 















※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9)

) (관행가격) 상종~병원은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의원은 의협 조사자료

 

이로 인해 MRI 촬영이 급증하고 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비교해보니,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 참조.

 

[2]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MRI 촬영 현황

(단위 : 천회, 천명, 억원)

구분

총횟수

(복합촬영 횟수 포함)

환자수

진료비

이전 6개월

730

484

1,995

이후 6개월

1,495

790

4,143

증가율

2.05

1.63 

2.08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9),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문제는 이 같은 MRI 촬영급증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임. MRI 건보적

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무려 225%

나 폭증하였고병원급도 1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표 6] 참조.


 

[6]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의료기관종별 MRI 촬영 현황

(단위: 천회, 천명, 억원)

구분

종별

총횟수

환자수

진료비

이전6개월

소계

730

484

1,995

상급종합병원

328

218

955

종합병원

293

194

775

병원

82

67

194

의원

28

22

71

이후6개월

소계

1,495

790

4,143

상급종합병원

507

284

1,534

종합병원

701

358

1,886

병원

196

119

479

의원

91

57

243

증가율

소계

105%

63%

108%

상급종합병원

55%

30%

61%

종합병원

139%

85%

143%

병원

139%

78%

147%

의원

225%

159%

242%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9),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MRI 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CTX-ray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증을 보다 선명히 촬영하여 확인하기 위

한 것임 : [3] 참조.

 

[3] MRI, CT, X-ray 등 영상촬영장치별 차이점

장비명

장비설명

사용

물질

사용목적

일반엑스선촬영장치

Radiographic

X-ray system

인체에 X-선을 조사, 인체를 구성하는 각 물질의 선흡수 계수의 차에 의해서 필름면에 Gray scale의 영상을 표출하는 장비

전자기파

(X)

모든 질환의 진단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omputed

Tomography)

회전하는 X선관과 검출기를 이용해 인체내부를 단면으로 잘라내어 영상화

전자기파

(X)

모든 질환의 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기

(Magnetic Resonance Imaging)

핵자기 공명현상을 이용하여 인체를 단층 촬영

자기장

모든 질환의 진단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9),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특히, 현재 MRI 기기의 촬영선명도 구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에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치된 기기의 선명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4] 참조.

 

가장 선명도가 높은 3.0테슬라 이상 MRI 기기의 약 84%가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되어 있음.

 

[4] 의료기관 종별 MRI기기수

    (단위 : )

 

합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1,612

168

454

707

1

257

1

24

0.5테슬라미만

81

-

7

54

-

20

-

-

0.5테슬라이상 ~

1.5테슬라미만

14

-

1

8

-

5

-

-

1.5테슬라이상 ~

3.0테슬라미만

1,145

35

268

616

1

201

-

24

3.0테슬라이상

372

133

178

29

-

31

1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9),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 촬영선명도는 테슬라 단위로 구분

테슬라는 자기장의 세기 의미하며, 테슬라 단위가 높을수록 선명도가 높음.

 

이로 인해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

원으로 전원시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

 

실제 심평원 자료를 살펴보면, 전원환자의 재촬영율이 약 10% 정도로 나타남 : [5] 참조.

 

[5]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MRI 재촬영 현황

(단위: , %, 백만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MRI

타 기관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내원한 환자수(A)

111,601

121,109

120,363

128,032

A 중 재촬영 환자수(B)

10,421

10,945

11,333

12,492

전원환자 재촬영률(B/A×100)

9.3

9.0

9.4

9.8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

2,460

2,628

2,759

3,060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9),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 정책제언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

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된다면,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병원의 MRI 촬영급

증 현상은 오히려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는 부분임.

 

물론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의 MRI 촬영이 긍정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한정된 건강

보험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감안한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절

한 진료행위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매우 중요함.

 

또한, 상급병실료 등 불필요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투입이 많아지면서 중증질환자에게 필

요한 의약품의 급여 등재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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