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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 메뉴얼도 없어.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시급

[한국방송/한상희기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

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장 의원이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

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임. 전체 보건의

료인으로 단순계산 했을 때 약 8만여명(79,747)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됨.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메뉴얼도 전혀 없었음.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 (환자 71%, 보호자 18.4%).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자료, 대응메뉴얼도 전혀 없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따르면 응답자 2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9(11.9%)로 나타남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 또한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

해서는 참고 넘겼다66.6%가장 높게 나타남

 

 

[1] 폭행 경험 실태 및 주된 가해자

구분

피해경험

주된 가해자

있다

없다

사례수

()

상급자

의사

동료

환자

보호자

폭행

11.9

88.1

27,304

(100.0)

4.7

2.7

3.2

71.0

18.4

 

출처 : 보건의료노조(18.7, 단위:%)

 

 

[2] 폭행 대응방식

구분

폭행

참고 넘겼다

66.6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29.6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1.0

법적 대응 또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 했다

2.7

출처 : 보건의료노조(18.7, 단위:%)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146. 이 중 11.9%가 폭행 피해자로 추정했을 때 8만여명

(79,747)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

 

[3] 보건의료인 최근 통계

구 분

면허자 수

의료기관 활동 현황 수

합계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조산원

약 국

보건기관

합 계

1,618,625

670,146

194,279

168,569

261,526

41

30,629

15,102

의 사

121,571

100,241

41,128

16,602

40,348

0

0

2,163

치과의사

30,333

25,300

1,087

2,546

21,216

0

0

451

한의사

24,560

20,389

29

3,612

15,722

0

0

1,026

조산사

8,297

68

11

10

18

28

0

1

간호사

374,990

185,853

108,675

55,769

15,999

1

0

5,409

간호조무사

681,276

171,027

11,977

51,360

104,708

12

0

2,970

임상병리사

56,238

22,152

10,962

3,826

6,602

0

0

762

방사선사

42,736

23,810

9,503

5,717

8,091

0

0

499

물리치료사

62,586

35,587

3,388

14,738

16,864

0

0

597

작업치료사

14,727

6,258

994

5,083

175

0

0

6

치과기공사

34,199

2,558

120

379

2,057

0

0

2

치과위생사

74,589

35,091

1,219

3,658

29,050

0

0

1,164

의무기록사

23,907

4,832

1,940

2,252

619

0

0

17

약 사

68,616

36,980

3,246

3,017

57

0

30,629

35

출처 : 보건복지부(17.12, 단위: )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대응메뉴얼이 전무

한 상황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2,900만원을 사용. 하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

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한 상황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 또한, 의료인 폭행 사건 사례가 많아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복지부는 나몰라라

 

[4] 2014~2018년 연구용역 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260-00(연구개발비)

97,846

99,620

93,057

97,277

114,829

502,629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으로 2013년도 5,858명에 비해 54%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5] 최근 5년간 정신장애범죄자 현황

구분

정신장애범죄자

2013

5,858

2014

6,265

2015

6,980

2016

8,287

2017

9,027

13년 대비 17년 증가율

54%

출처 : 경찰청(단위: )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않는다면 2의 임세원 교수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 하지만

신질환 환자 인권문제도 중요함.

 

이에 장정숙 의원은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

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밝힘.

 

또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

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밝힘.

 

아울러 장 의원은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등 사후조치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

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하였음.

 

마지막으로 고 임세원 교수가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등을 감안하여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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